Skip to content
Home » 사업자 명의 변경 |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대표자변경 상위 175개 답변

사업자 명의 변경 |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대표자변경 상위 175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사업자 명의 변경 –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대표자변경“?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kk.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kk.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tax ptx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9,335회 및 좋아요 3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대표자변경 – 사업자 명의 변경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1) 원칙
(2) 예외1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사업인수방법
(3) 예외2 동업계약 공동명의, 동업해지후 정정신청방법

사업자 명의 변경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공동명의 방법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상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음식점을 인수받을 때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증상의 대표자 이름만 바꿔 사업을 …

+ 여기에 표시

Source: eulbwols.tistory.com

Date Published: 1/28/2022

View: 3119

(민원실) 사업자 등록 신청·변경(정정)시 필요한 서류안내

1. 법인등기부등본 · 2.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3.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일부 임차시 사업장 도면) · 4. 사업 인허가증 사본 (관허대상 시청 문의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t.nts.go.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5216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방법 (홈택스) – 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

1.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2.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클릭합니다. · 3. [사업자등록정정(법인)] 탭을 클릭합니다. · 4. 변경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info.help-me.kr

Date Published: 2/4/2021

View: 5786

사업대표자 명의변경에 관한 여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본인의 사업자명의를 남편명의로 변경할시 구체적으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명의변경시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

+ 여기를 클릭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4/29/2021

View: 7083

개인사업자명의변경 – 찾아줘 세무사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명의변경. 배우자명의 카페운영중입니다 2021.2 계약만료인데 그전에폐업이안된다고 되어있고 신랑명의 폐업 신고해야하는 상황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findsemusa.com

Date Published: 4/12/2021

View: 2610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 아하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상속외의 사유로는 명의 양수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전체에 대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동명의 동업계약서 …

See also  봄 색칠 하기 | [임티쳐] 봄 색칠공부 도안 나눔 빠른 답변

+ 여기를 클릭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3/5/2021

View: 5481

Re: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 세무사 홍석일 사무소

1)공동명의 – 기존(모친)사업자 번호를 유지하고 싶을경우 공동명의로 사업자 변경후 15일~20일후에 모친께서 사업자에서 제외되고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tax6403.semuline.co.kr

Date Published: 5/2/2021

View: 3460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7488, 판결]. 【전문】.

+ 여기에 보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25/2021

View: 860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사업자 명의 변경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대표자변경.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대표자변경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대표자변경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업자 명의 변경

  • Author: tax ptx
  • Views: 조회수 9,335회
  • Likes: 좋아요 31개
  • Date Published: 2017. 7.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awjQFW5Z7E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공동명의 방법

반응형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길 때나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하던 가게를 승계받아서 새롭게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던 사업을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3. 사업 인허가증 사본 (관허대상 시청문의 후 발급받음)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일부 임차시 사업장 도면) 5. 법인인감도장 6. 대표자본인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대표자신분증사본(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1. 법인 등기부 등본 2. 재산목록 3.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4. 사업 인허가증(관허대상 시청문의 후 발급받음) 5. 현물출자 명세서 6. 법인인감도장 7.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일부 임차시 사업장 도면) 8. 대표자본인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대표자신분증사본(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 대신 출자자 또는 출연자명부 3. 사단법인 설립허가서 사본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일부 임차시 사업장 도면) 5. 사업 인허가증 (관허대상 시청문의 후 발급받음) 6. 법인인감도장 7. 대표자본인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대표자신분증사본(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업을 진행하고 다른 명의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편법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가 기존의 사업주가 빠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말그대로 원칙적인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불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진행시 동업 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것을 권해 드리며, 사실상 세무서에 제출만 하면 되는 업무인지라 대행까지는 맡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업무 진행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진행하실 경우 비용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을 참여 하시기 때문에 안내가 불가능 한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표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폐업 후 다시 등록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Re: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1)공동명의- 기존(모친)사업자 번호를 유지하고 싶을경우 공동명의로 사업자 변경후 15일~20일후에 모친께서 사업자에서 제외되고본인 단독으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2)사업상증여- 현사업자에 있는 자산또는 예금에 대하여 그대로 받으실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증금등)3)사업의양도- 모친과 김은영님과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넘겨받으시면 됩니다.단점: 모친 사업자는 폐업해야 합니다.4)폐업- 모친께서 폐업하시고 김은영님께서 신규사업자등록하여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폐업시 잔존재화 처리과정)위글은 대략적인 상담일뿐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김은영님께서 쓴 글

개인사업자를 저희 모친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7488,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8.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4. 12. 14. 원고들의 사업자등록명의(상호 :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를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또는 피고가 2004. 12. 14. 원고들의 사업자등록명의(상호 :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를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로 정정하거나 변경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20. 피고에게 상호는 ○○건설, 사업개시연월일은 2001. 6. 20.,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생략), 사업의 종류는 업태 ‘건설, 서비스, 부동산 매매’, 종목 ‘일반 건축공사, 주택분양대행, 부동산매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등록번호를 생략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다. 한편,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생략) 대 7,243㎡는 2001. 6. 20.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2001. 12. 15. 원고들 명의로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대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 명의로 이를 분양한 다음, 원고들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 왔다.

라.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명의로 한 사업자등록은 명의를 위장한 사업으로 그 실사업자는 원고 2의 부친인 소외 1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4. 12. 10.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2004. 12. 13. 소외 1에게 그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04. 12. 14. 소외 1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면서 소외 1로 하여금 종래 원고들 명의로 사용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중 대표자 명의만 원고들에서 소외 1로 직권정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2,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소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28 판결 참조),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 참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피고가 원고들 명의로 영위하는 사업이 사실상 소외 1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소외 1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말소하고, 소외 1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창렬 박성인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사업자 명의 변경

다음은 Bing에서 사업자 명의 변경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대표자변경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대표자변경


YouTube에서 사업자 명의 변경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대표자변경 | 사업자 명의 변경,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