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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의료 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나’ 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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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마지막은 존엄하게 가고 싶은 희망!
누구에게나 있으시죠?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이제 그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그 희망과 다짐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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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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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ehanwelldying.org

Date Published: 4/2/2021

View: 43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병원 – 국립암센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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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cc.re.kr

Date Published: 6/4/2022

View: 813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센터안내 | 암병원 –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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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ncer.amc.seoul.kr

Date Published: 5/8/2022

View: 983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영등포구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일까요?? …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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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dp.go.kr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76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ADVANCE DIRECTIVE (KOREAN)

향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결정 사항에 대해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 선호사항, 우선 순위가 확실히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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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wedish.org

Date Published: 8/27/2022

View: 413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 8. 2. 2.> (앞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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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19/2021

View: 109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사전 의료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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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나' 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나’ 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전 의료 의향서

  • Author: 세브란스
  • Views: 조회수 19,046회
  • Likes: 좋아요 313개
  • Date Published: 2019. 10.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RCNH3WTDts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판단한 사람)되어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강할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의향을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죽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첫번째 준비이며,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인 것입니다.

대한웰다잉협회에서는 2014년 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홍보·교육 ·상담 및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7년 10월 15일 부터 실시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범사업(2017. 10.15~2018. 1.15)에 수행에 이어

2018년 2월 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복지부 제 39호)으로 지정되어 상담 · 작성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한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1855-0075

– 홈페이지 : www.LST.go.kr

국립암센터 상담 문의

상담 예약 문의 : 사회사업팀 ☎031-920-1158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상담 장소 및 소요 시간 : 검진동 1층 사회사업팀 / 약 30분

(※ 반드시 상담 예약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필요한 준비물

작성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작성 15일 후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을 통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발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을 원하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작성 시 등록된 주소로 등록증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후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최종 수정일 : 2019.08.1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일까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1:1 상담 및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했지만,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다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변경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등포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영등포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여의공원로 101, 6층 1577-1000 2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당산로 238, 5층 1577-1000 3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 여의나루로 60 1577-1000 4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63로 10 02-3779-2552 5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길로 1 02-82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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