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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원동기면허 한번에 합격하기! (후기,꿀팁,가격,준비물,시간) 26245 투표 이 답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원동기면허 한번에 합격하기! (후기,꿀팁,가격,준비물,시간) 2624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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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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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 합격하고 왔습니다!
총 비용 약 : 3만원 (학원X 운전 면허 시험장 O)
안산 시험장 8월달 기준 매주 목요일 오후4시에 기능시험이 있습니다
모두 합격하세요!

BGM)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웃자 – https://youtu.be/L13KaMnQt0c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랄랄라쏭 – https://youtu.be/TIKZofCYzOc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휴가 – https://youtu.be/02uqzH5uYaQ
#원동기면허 #원동기 #원동기실기시험 #원동기면허따는법 #안산면허시험장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원동기장치자전거 – 나무위키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딸려오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원동기면허를 딸 필요는 없다. 그러나 125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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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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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취득하면 더욱 좋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그 면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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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7/2022

View: 520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정리(나이? 응시료? 필기시험 …

기능시험 접수는 6,000원의 수수료와 응시원서, 신분증(학생의 경우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가능)이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기능시험은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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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feofjoy88.tistory.com

Date Published: 7/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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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그전 개정으로는 개인 소유일 경우 만 13세 이상부터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었으나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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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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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증과 전기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5분 정리 …

다른 면허의 경우, 18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의 경우, 16세 이상부터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력과 청력 등의 신체적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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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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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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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의 종류].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관련. 아래 종류 중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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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평소 국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생활 속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와 올바른 이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개발 및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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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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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2종 원동기면허 시험 안내동영상 최근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정리(나이? 응시료? 필기시험 … 신체검사부터 면허증 발급비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위해 들어가는 총비용은 23,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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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9/2022

View: 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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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면허 한번에 합격하기! (후기,꿀팁,가격,준비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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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Author: 도니
  • Views: 조회수 27,3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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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bIgfhVR4WA

알고 취득하면 더욱 좋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첫 번째는 직각으로 꺾인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굴절 코스,

두 번째는 곡선을 그리며 유연하게

물흐르듯 통과해야 하는 곡선 코스,

세 번쨰는 지그재그로 놓인 라바콘을

요리조리 빠져 나가야 하는

연속진로전환 코스,

마지막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폭보다 조금 더 넓은 길을

빠져나가야 하는 좁은 길 코스입니다.

피나는 연습으로 머리가 아닌

몸으로 주행할 때가 되면,

모두 무사히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정리(나이? 응시료? 필기시험 문제? 기능시험? 필기시험 문제은행 파일 다운 가능)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류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시작하면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어떻게 딸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시험 예

1. 법 개정에 따른 원동기장치 자전거 대상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에 속해있지 않으며, 125cc 미만의 스쿠터나 오토바이류를 말했는데, 50cc 미만의 원동기가 달려있어도 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적용되다 보니 버기,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 모터보드, 마이크로카 등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게 됩니다..

참고로 새롭게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전기모터를 단 전동 킥보드,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류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에 운전면허 없이 몰면 안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 진출입도 안 됩니다.

2.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과정

본격적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단계 자격 요견 확인

‘만 16세’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고등학생들이 주로 따는 면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운행을 위해 따로 따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신체검사를 통해 장애인은 취득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1단계 운전면허 교통안전 교육 이수

학과시험(필기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먼저 운전면허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http://dls.koroad.or.kr 접속하여 교통안전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예약 접수하여 교육에 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수강료는 무료이며, 이 때도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를 대신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체검사

시험장 내 신체 검사실에서 받을 수 있지만, 신체검사실이 없는 시험장에 경우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가야 합니다.

미리 시험장 정보를 통해 알아보거나 직접 연락하여 신체검사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이후 학과시험(필기서험) 접수를 해야 합니다.

3단계 학과시험

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여 응시원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5×4.5cm(3×4도 가능) 3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허용되는 사진규격이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응시료는 5,000원입니다.

시험은 쉬운 난이도라고 하며, 객관식, OX형 문제 총 40 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시험시간은 30분이 주어지며, 6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2021년 이륜자동차 학과시험 문제은행 파일이 글 하단에 첨부되어있으니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결과는 종료 즉시 점수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는 돌려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은 학과시험(필기시험)의 유효기간인데, 학과 시험 합격일로 1년 이내에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학과시험 합격 이후 1년이 지나게 되면 학과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

4단계 기능시험

기능시험 접수는 6,000 원의 수수료와 응시원서 , 신분증(학생의 경우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가능)이 필요합니다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기능시험은 2종 소형 면허 기능시험과 동일하며, 합격 기준은 90점이라고 합니다.

굴절 코스, 곡선 코스, 연속 진로 전환 코스, 좁은 길 코스 총 4가지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굴절 코스는 직각으로 꺾인 도로를 발이 닿지 않게 통과해야 하는 코스입니다.

곡선 코스는 곡선을 그리며 발이 닿지 않게 통과해야 하는 코스입니다.

연속 진로 전환 코스 지그재그로 놓인 라바콘을 좌우로 빠져나가야 하는 코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길 코스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폭 정도 되는 길을 빠져나가야 하는 코스입니다.

[기능시험 실격 사항]

출발 방송 후 20초 이내 첫 검지선 접촉하지 못할 때

각 코스를 하나라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차체가 완전히 코스를 벗어났을 때

각 코스를 연결하는 구간을 차량이 벗어났을 때

종료지점을 앞바퀴나 뒷바퀴가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했을 때

절대로 발이 닿지 않고 통과를 해야 하며, 코스 진행 중 두발이 땅에 닿으면 즉시 실격처리

마지막 단계 면허증 발급

기능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 응시원서와 합격 안내서, 수수료 7,500원, 6개월 이내 촬영된 칼라사진 3.5 cm X 4.5 cm (3 cm X 4 cm 가능)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체검사부터 면허증 발급비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위해 들어가는 총비용은 23,500원입니다.

시험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오토바이 운전 기능이 숙지가 미숙한 모습이 보인다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1종, 2종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할 수 있기에 이 면허만 따로 취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리에 면허를 취득하셔서 안전 운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 이륜자동차 학과시험 문제은행.pdf 2.82MB

전동킥보드 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2021년 5월 13일, 어제자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면허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으니 꼭 면허를 따야합니다.

그전 개정으로는 개인 소유일 경우 만 13세 이상부터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었으나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다면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05.13 – [생활의 발견] – 전동 킥보드 면허 취득과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정리

목차

1.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2. 면허 취득 자격

3. 면허 취득 준비물

4. 면허 취득 절차(학과시험, 기능시험 등)

1.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동기 장치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입니다.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와 스쿠터, 그리고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면허없이 누구나 만인이 평등하게 타고 다녔던 전동 킥보드지만 이젠 운전면허처럼 전동 킥보드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면허 취득 자격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운전면허와 조금 다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만 16세 이상일 것.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없을 것(자동차면허 동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은 자 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면허는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 들어가고 생일이 지나면 바로 취득하기도 하죠.

예전엔 색맹도 운전면허 취득을 할수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색맹도 취득 가능해졌더라고요. 하지만 시력과 청력이 건강해야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꼭 중요한 자격요건입니다.

3. 면허 취득 준비물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증명사진 10장, 응시수수료 30,000원입니다.

신분증 없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기술자격증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과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신분증이면 됩니다.

응시수수료 30,000원은 각각

신체검사료 6,000원, 학과시험 8,000원, 기능시험 8,000원, 합격자 면허증 교부 8,000원 이 소요되며

응시원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4천원, 연습면허증 발급 4천 원 등등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면허 취득 절차(학과시험, 기능시험 등)

면허시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습면허와 도로주행시험은 일반 운전면허의 경우니 생략됩니다.

1.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학과시험 응시 전 1시간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면허학원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프라인으로 많이 했지만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가능합니다.

운전면허가 이미 있는 사람이면 이 교육 절차는 생략됩니다.

2. 신체검사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아 가시는게 속편 하며 준비물은 신분증과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약 5분 소요될정도로 빨리 끝납니다. 시력검사, 청력검사만 하면 끝납니다.

수수료는 원동기면허일 경우 6,000원이 소요됩니다.

이 신체검사도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생략됩니다.

3. 학과시험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이하) 면허는

40문제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과락이 없어야 하며 40분간 치러집니다.

수수료는 8천원이며 신분증과 증명사진 3장을 지참, 그리고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학과시험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 하고 있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

학과시험 합격 후 1년 이내 기능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재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4. 기능시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90점 만점, 응시 수수료는 8,000원, 신분증과 응시원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시험코스에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 진로 전환 코스 가 있으며

20초 이내 출발을 하지 않거나 과제 이행을 못하거나 안전사고, 코스 이탈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격되며

검지선을 접촉한때 혹은 발이 땅에 닿으면 10점 감점되니 2번 이상 실수가 나면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자는 3일 경과 후 재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주행시험은 면제가 되니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5. 운전면허증 발급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수수료 8천 원의 준비물만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면허가 있으시다면 문의해보시고 기능시험만 봐도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능시험이 어렵다는 말이 많아서 취득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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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증과 전기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5분 정리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을 위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제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종 2종 보통면허가 아니라서 생소합니다. 저도 도로교통공단 등의 정부 사이트를 돌면서 공부를 좀 해야 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와 전기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5분 정리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을 위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시험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자격요건 만족 학과(필기) 시험 합격 기능(실기) 시험 합격

그러면 먼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란?

원동기 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다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배기량이 낮은 털털거리는 오토바이, 스쿠터,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입니다.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이러한 장비들을 운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도로교통법에 제정된 면허입니다. 이는 불과 얼마 전 신설된 면허로, 아직까지 많이 보급되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면허취득 자격요건과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과 준비물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들이 필요합니다.

나이는 만 16세 이상이 어야만 합니다.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면허의 경우, 18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의 경우, 16세 이상부터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력과 청력 등의 신체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전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취득이 제한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시험 – 응시 준비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칼라사진(반명함판 사이즈) 3매, 응시수수료 19000원

미성년자인 경우, 신분증을 청소년증,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발급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에 삽입하기 위한 칼라사진도 필요합니다. 이 컬러사진의 경우 반명함판 사이즈로 3매가 필요합니다. 응시 수수료로는 19000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증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증, 재학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학과 시험과 기능 시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시험은 1종 2종 보통면허처럼 학과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먼저 학과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40문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 제공

40문제 중 24문제 정답 시 통과

1,2종 보통면허 보유 시, 학과시험 면제

학과시험은 이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제은행 중에서 40문제가 출제됩니다. 해당 문제들 중에서 24문제 이상 정답이면 통과입니다. 그런데 1종 2종 보통면허가 있는데도 학과시험을 봐야 할까요? 만약 1종,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학과시험은 면제되고 기능시험만 응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미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들을 미리 다운로드하여서 풀어보신다면 쉽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다운로드 방법을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이륜자동차 학과시험 문제은행 다운로드 방법

기출문제(문제은행) 파일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링크를 통해 접속합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다운로드 클릭’ 부분을 클릭합니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해당 파일을 실행하여, 문제를 열람합니다.

문제은행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합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해당 파일을 열고 문제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원동기가 아니라 이륜자동차라고 표기되어있나요?

원동기장치자전거 학과시험 문제가 이륜자동차 500문항으로 통합되었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8년 1월 2일부터, 2종 소형 면허시험의 문제은행 300문항과 원동기 300문항을 통합하여서, 이륜자동차 500문항 문제은행 방식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한 기출문제(문제은행) 파일은 2종 소형과 원동기 장치 면허가 통합되어 있고, 표기만 2종 소형(이륜자동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도로교통 공지 내용을 참고하세요.

혹은 제가 업로드한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으셔도 되겠습니다. (최신 파일 다운로드를 위해 직접 도로교통공단에서 다운로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1년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이륜자동차(한국어).pdf 2.94MB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기능시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기능시험 코스종류

학과 시험 40문제 중에서 24문제를 통과하시게 되면, 이제 기능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기능 시험은 크게 4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굴절 코스 곡선 코드 연속 진로 전환 코스 좁은 길 코스

굴절코스는 직각으로 꺾여있는 도로를 부드럽게 통과해야 하는 코스입니다. 곡선코스는 S코스로 S자로 구성된 도로를 따라서 커브를 그리며 주행해야 합니다. 연속 진로 전환 코스의 경우, 넓고 일자로 구성된 도로 위에, 라바콘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라바콘들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피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길 코스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몸집보다 아주 조금 더 큰 곳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하는 코스입니다.

모두 사전에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특히 연속 진로 전환 코스와 좁은 길 코스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능시험의 통과 기준, 감점 기준, 실격 기준 정리

기능시험의 통과 기준과 감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점 중 90점 이상이면 합격

기능시험 진행 중, 발이 땅에 닿으면, -10점

주행 중 검지선(기준선)에 닿게 되면, -10점

연속 진로 전환 코스 중 라바콘(장애물)에 닿으면 -10점

실격 사항 위반 시, 즉시 탈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의 경우, 통과 기준이 아주 어렵지 않지만 깐깐합니다. 이유는 총점 100점 중에서 90점 이상이면 통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90점 이상이면, 괜찮은 것 아닐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실수하는 경우 10점이 감점되기 때문에 두 번 실수하는 순간 탈락입니다. 여기에 실격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능시험에서 실격을 당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발 방송 후 20초 이내에 첫 검지선(기준선)을 접촉하지 못했을 때

각 코스를 하나라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

타고 있는 전동기가 완전히 코스를 벗어나는 경우

각 코스를 연결하는 구간을 전동기가 벗어나버리는 경우

종료지점을 앞바퀴 혹은 뒷바퀴가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

코스 진행 중에 두 발이 모두 땅에 닿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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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 무면허운전 금지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인쇄체크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무면허운전 금지 무면허운전 금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제2조 제19호).

「도로교통법」 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에 대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1호 본문).

운전면허 종류 결격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6개월 (단,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1년)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1호 단서).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2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 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전동킥보드] 정확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비용, 방법 및 준비물 5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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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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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전동 킥보드 관련된 법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관련해서 5분 정리 드립니다.

‘ 전동 킥보드 법개정 및 단속 ‘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seoulbubu.tistory.com/77

블로그마다 수수료 및 준비물이 달라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기준 및 출처 로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guide/rerGuide07View.do?menuCode=MN-PO-1117

[운전 면허의 종류]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관련

아래 종류 중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면허 시험 순서 및 준비물]

아래 순서에 맞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응시 전 교육안전교육 :

▶ 교육대상 :

–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자(원동기장치 자전거 응시자 포함)

– 군 운전면허소지자 중 일반 면허로 갱신하는 자

※ 교육대상자 제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포함)

> 외국면허 소지자로서 일반 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 자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

▶ 교육 시기 :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언제나 가능

▶ 교육 시간 : 시청각 1시간

▶ 수강신청 절차 : 교육 수강 신청 및 접수 > 지문 등록 > 수강카드발급 > 강의실 입실 > 교육 수강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교육 수강료 무료

▶ 주의사항 : 신규면허 발급 전까지 유효기간 이내에는 수회에 걸쳐 면허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추가 교육 수강 의무 면제

2. 신체검사 :

▶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문경, 강릉, 태백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받아와야 함)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수수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비 무료(1종보통, 7년 무사고만 해당)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신체검사비는 일반의료수가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징병신체검사(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받으신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시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3. 학과 시험

▶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125CC이하)

– 합격 기준 : 60점이상

– 시험자격 : 만 16세이상

– 시험시간 : 40분

– 수수료 : 8천원

– 시험유형 : 객관식(선다형)

– 준비물 :

–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 기타 내용 아래 표 참고

4. 기능 시험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 준비물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 합격기준 : 90점 이상

▶ 수수 : 8,000원

▶ 시험 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다륜형원동기장치자전거 굴절코스, 곡선코스만 진행

▶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5. 운전면허증 발급

▶ 발급대상

– 1,2종 보통 면허 :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

– 기타 면허 :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

▶ 발급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 구비서류

–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8,000원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주민등록증 (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20.12.21. 이후 발행)은 여권정보증명서도 함께 제출

–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 조회 하였음에도 지문 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신분확인

– *신분증명서 미소지자의 경우 본인 동의 시 지문으로 조회 가능하나, 지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시도지부 안전교육부에서는 지문 조회가 불가합니다.

시험이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나요?

운전면허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시험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응시 제한 기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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