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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음 공증 | 상담사례0010 /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차이 [법률상식]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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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증 – 공증인이상석

① ‘어음 공증’은, 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 말고는,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붙이는 것이 불가하고, (그래서 금전거래 현장에서는, 원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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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ngzng.com

Date Published: 4/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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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에 관하여 : 법무법인 디지털 소식

차용증, 대여금,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차용증 공증비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 분들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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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igitallaw.kr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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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증의 효력은? – 김포신문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乙은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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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gimpo.com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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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증 약속어음은 소송 없이 집행…차용증은 공증 …

돈을 빌려주면서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변제기에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약속어음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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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4/2021

View: 1119

약속어음공증 – 공증인 양승원 사무소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약속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 공증사무소에 비치된 약속어음용지 등을 사용하여 채무자(어음 발행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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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xn--ob0bo38b34a4ye.com

Date Published: 7/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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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확보수단으로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어음법 제77조, 제70조). 일람출급약속어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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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ogickr.com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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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0010 /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차이 [법률상식]
상담사례0010 /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차이 [법률상식]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약속 어음 공증

  • Author: 박장백 실전법률
  • Views: 조회수 1,219회
  • Likes: 좋아요 15개
  • Date Published: 2018. 7.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ahjiP7TUIA

약속어음공증의 효력은?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저는 고향친구 甲이 乙로부터 사업자금 5억 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하였는데, 이때 乙은 이에 저에게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하여 저는 공증인사무실에서 약속어음공증을 마쳤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답]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고, 이에는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지만,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인 법은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인 소송이 불가피한데, 공증을 거칠 경우에는 공증서에 기재된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채무 변제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이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旣判力)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서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은 원인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乙은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증인인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공증 약속어음은 소송 없이 집행…차용증은 공증 받아도 판결 필요

임종석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우편과 공정증서·인증서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법률적 의미에는 오해가 있다. 먼저 내용증명우편에 관해 살펴보자. 가령 약속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의사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는 한쪽이라도 임대차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말(구두)로 할 수 있으나 이는 물적인 자료(증거)로 남지 않으므로 후에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발뺌할 경우에는 매우 난감해진다.

[일러스트=이말따]

이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가 바로 내용증명우편제도다. 내용증명우편은 편지를 보내는 이가 받는 이에게 일정한 내용의 문서(편지)를 특정한 날에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다. 그러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고 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송에서 내가 이런 사실을 언제 상대방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에는 보내는 사람(발신인), 받는 사람(수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돼야 한다. 그리고 내용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 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다. 편지의 내용이 완성되면 총 3통을 준비해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한 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고, 한 통은 작성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된다.

한편 내용증명우편은 편지를 특정 일자에 보냈다는 사실과 그 편지의 내용에 관해 증명할 뿐이지 상대방이 편지를 받았는지 여부는 증명할 수 없다. 여기서 내가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상대방이 확실히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거로 남기고 싶다면 ‘배달증명우편’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공정증서와 인증서를 알아보자. 금전거래시 공증을 이용하는 방법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차용증에 대한 인증이다. 돈을 빌려줬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해 판결문을 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바로 민사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돈을 빌려주면서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변제기에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 변제기에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변제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기에 채무자의 자력(재산)이 없다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한편, 개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사무실에서 인증하는 경우(사서인증 이라고 함)가 있는데 이것은 차용증이 위조되지 않고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채무자가 차용증에 대해 ‘모른다’ 내지 ‘위조된 것이다’라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달리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 없이 인증서만으로 채권을 강제집행 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서인증의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 등을 받아야 한다.

임종석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약속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 공증사무소에 비치된 약속어음용지 등을 사용하여 채무자(어음 발행인)가 작성한 어음에, 채무자가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재판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지급기일에 원금만 일시 상환시).

채권 확보수단으로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

채권 확보수단으로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

Q

저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10개월 후로 정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그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위 대여금의 확보수단으로서 액면금 500만원인 약속어음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기일이 지나서도 甲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에 甲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인지요?

A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어음법 제77조, 제70조). 일람출급약속어음의 경우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그런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일종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러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화해 등의 경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비록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지만(민법 제165조), 공정증서의 경우 확정판결 등과 같이 기판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도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그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따라서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약속어음을 공증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경과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채무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①기존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②기존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③단지 기존채무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존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약속어음은 甲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인채권 즉,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은 어음채권과 병존하게 되고,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甲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속히 가압류 등의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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