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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Spouse visa) – 영국비자센터

신청자와 배우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분이 서로 직접 만나 사귀어 합법적으로 결혼하거나 동거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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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in4u.com

Date Published: 11/30/2021

View: 2343

영국 배우자(약혼자), 가족 비자 요건 | Y축 영국 – Y-Axis

피부양자 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및 여행 기록; 배경 문서; 결혼 증명서를 포함한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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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axis.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2388

결혼 이민(F-6)사증 개정 안내

작성자: 주영국대사관; 작성일: 2014-03-21. 첨부. F-6 비자 안내문.hwp 파일다운로드 F-6 비자 안내문.hwp … 4월 1일부터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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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br.mofa.go.kr

Date Published: 1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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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국제커플의 결혼비자 준비|영국 비자| 영국 결혼

영국 결혼 비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배우자비자 (Spouse visa) – 영국비자센터; 영국 배우자(약혼자), 가족 비자 요건 | Y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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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giaoductieuhoc.vn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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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결혼 또는 배우자 비자 – 요구 사항 및 자격 – Work Study Visa

영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배우자나 파트너의 결혼 비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아내 또는 남편)를 영주권자 또는 영국 결혼 또는 배우자 비자로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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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kstudyvisa.com

Date Published: 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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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 (Spouse Visa) – ARIS

배우자 비자는(Spouse Visa) 법률혼 관계에서 신청하는 비자로 초청인이 영국 시민권자 혹은 … 어떻게 사랑을 키워 왔으며, 언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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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islawyers.com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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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비자: 결혼방문 비자란? – 네이버 블로그

결혼방문비자(Marriage Visitor visa)란 영국과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들이 영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영국 내 결혼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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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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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영국 결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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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국 결혼 비자

  • Author: Korish Alien 외계인의 일탈
  • Views: 조회수 1,405회
  • Likes: 좋아요 46개
  • Date Published: 2021. 8.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05thu7GGU

배우자비자 (Spouse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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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배우자(약혼자), 가족 비자 요건

가족과 함께 영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부양 가족 비자 절차는 영국 시민과 특정 비자 소지자가 부양 가족에게 전화하여 영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비자로 배우자 또는 파트너, 자녀, 부모 및 기타 가까운 친척을 영국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Y-Axis는 종속 비자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가장 높은 성공 확률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부양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또는 법적 파트너

18 세 미만 어린이

현재 영국에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18세 이상의 자녀

재정 증명:

신청자는 부양가족이 영국에 있을 때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는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줌으로써 필요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4월 1일부터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변경됩니다.

□ 개요

○ ’13. 10. 10.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4. 4. 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원칙적으로 ’14. 4. 1.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며, 심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또한 변경되니 비자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심사기준 1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청횟수는 원칙적으로 ’14. 4. 1. 이후의 초청만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 심사기준(5년 이내 2번까지만 허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초청이 과거 5년 이내 3번째 초청(’14. 4. 1. 이전 초청 포함)인 경우에는 초청이 제한됩니다.

예시1) 초청인 甲이 과거 외국인 A(’14. 4.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A와 이혼 후 다른 외국인 B와 혼인하여 ’18. 3.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 내 1회에 해당되므로 초청 제한 예시2) 초청인 乙이 과거 외국인 C(’12. 6.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C와 이혼 후 다른 외국인 D와 혼인하여 ’14. 5.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5년 내 1회 에 해당되지만 ’14. 4. 1. 이후 1회 초청이고 과거 5년 이내 2번째 초청이므로 초청 가능 예시3) 초청인 丙이 과거 외국인 E(’11. 6. 1. 사증신청, 입국)와 외국인 F(’13. 6.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이혼 후 다른 외국인 G와 혼인하여 ’14. 5.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14. 4. 1. 이후 첫 번째 초청이지만 최근 5년 내 3번째 초청이므로 초청 제한

□ 변경된 심사기준 2 : 소득요건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며, ’1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 7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344,500원씩 증가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4,794,804원 19,139,299원 23,483,808원 27,828,316원 32,172,811원

○ 가구수의 계산법 :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과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됩니다.

※ 직계가족 :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자매는 해당안됨

○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가 초청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 명의의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5%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며,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만 인정됩니다.

※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5%만 인정됩니다.

○ 가족의 소득․재산 활용 :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붙임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초청인이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요건 심사는 비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되니 초청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변경된 심사기준 3 : 한국어 구사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 4월 1일부터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 결혼이민자는 비자 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지 않거나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 등 아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초청장에 그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 만약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초청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초청인 또는 결혼이민자에게 해당 언어구사 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구사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또한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구사요건은 ’14. 3. 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해 ’14. 12. 31.까지 적용을 면제합니다.

※ ’14. 3. 31. 이전 혼인신고를 마쳤더라도 ’15. 1. 1. 이후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 ’14. 3. 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분들은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면제사유(초청장 6.5.2번 항목)에 (’14. 3. 31. 이전 국내 혼인신고 완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심사기준 4 : 주거요건

○ 초청인은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거주하게 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주거지의 면적, 방의 개수, 초청인 이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수 등을 심사합니다.

○ 고시원, 모텔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 비자가 불허되며, 비자 심사 시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이 요구될 수 있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심사기준 5 :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 초청인이 과거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제한됩니다.

○ 다만, 국적을 취득한 사유가 혼인피해(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는 자녀양육(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초청장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한국인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작성하는 초청장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붙임 결혼이민자 초청장 참조). 4월 1일부터 접수되는 비자 신청부터 변경된 양식의 초청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초청장은 모든 질문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교제경위․혼인경위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초청인께서는 서류작성 시 사실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초청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1 : A씨는 중개업체를 통해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여성과 혼인하였으나 비자를 쉽게 받기 위해 중개업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알게되었다고 허위로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됨

※ 사례2 : B씨는 미얀마 국적의 여성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결혼중개업자에 위임하였는데, 중개업체가 아닌 지인을 통하여 교제하였다고 결혼중개업자가 허위의 교제경위서를 임의로 작성

□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가 신설되었습니다.

○ 또한 4월 1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배경 진술서에는 과거 한국 입국여부, 이름을 바꾼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경 진술서 역시 초청장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변경 관련 유의사항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결혼상대를 만나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결혼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기존의 관행대로 짧은기간 안에 혼인신고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例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등) 홍보하는 업체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혼인신고 후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배우자 미입국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필수 기본 제출 서류

여권 / 사증발급 신청서 / 신원보증서 / 결혼이민자 초청장 /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증명서

○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서류

구분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제출 서류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필수)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필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주거요건 입증서류 (필수) 근로소득 활용 시 원천징수 영수증 각 근무처에서 발급 (근로소득 활용 시 필수) 재직증명서 기타 근로소득 입증서류 예시 :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등 (선택)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사업소득 활용 시 필수) 기타 사업소득 입증서류 예시 : 농지원부,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선택) 기타소득, 재산 활용 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소득, 재산 활용 시 필수) * 소득요건 충족여부는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서류

구분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한국어로 의사소통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 한국어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등 택 일 한국어 이외 언어로 의사소통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입국기록 /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제출서류 종류 비 고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선택) 범죄경력증명서 혼인당사자 쌍방 (필수) 건강진단서

○ 이 외에도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증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입증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건강진단서는 6개월)이며, 여기에 기재된 서류 외에도 혼인의 진정성 심사에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제사실 입증서류(함께 찍은 사진 등)를 제출하는 것도 사증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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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결혼 또는 배우자 비자

영국 결혼 또는 배우자 비자는 영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했거나 민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배우자나 파트너의 결혼 비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아내 또는 남편)를 영주권자 또는 영국 결혼 또는 배우자 비자로 영국 시민으로 영국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결혼 비자의 이점

영국에서 결혼 또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영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신청자는 자동으로 영국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제한 없이 영국에서 모든 유형의 작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다른 영국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영국 결혼 또는 배우자 비자는 영국에 영구 체류하고 영국 국민이 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영국 결혼 또는 배우자 비자 요건 및 자격

현재는 미혼인 경우 두 번 따로 신청하지 않고 일단 결혼한 후에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영국 결혼 또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는 다음 조건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파트너 모두 서로 만났고 합법적으로 결혼했으며 영국에서 부부로 함께 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좋은 숙소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 비자 신청자는 영국 체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정착을 후원하기 위해 신청자는 £ 18,600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청자는 학년 레벨 A1 과정과 함께 영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국 결혼 또는 배우자 비자에 필요한 서류

주의 깊게 작성하여 귀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비자 신청,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국제 여권 및 최근 여권 사진 2매

두 배우자의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및 영구적으로 동거하는 증거

재정적으로 영국에 거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영어 기준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문서

영국 결혼 또는 배우자 비자 처리 시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처리 시간 결혼 비자의 경우 신청하는 국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리 시간은 몇 주에서 몇 달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RIS

한국은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배우자 비자는(Spouse Visa) 법률혼 관계에서 신청하는 비자로 초청인이 영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구비사항 및 자격

Visa Requirements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영국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와 배우자가 계속적으로 부부로서 살고 있으며, 법적 부부로서의 관계와 상황을 설명하는 거짓 없는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증거들은 대체로 신청인과 배우자가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키워 왔으며, 언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미래의 부부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관계 진술서(statement)등을 제출합니다.

이 외에도, 영국의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정능력 증명, 거주지 확보, 그리고 신청인의 영어능력 증명이 요구됩니다.

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영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취업 및 학업 등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Length of Stay 배우자 비자는 영국 내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영국 밖에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초기에 발급하는 비자는 2년 반 동안 유효하며, 추후 영국에서 계속적으로 부부관계가 지속 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비자만료 28일 전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비자: 결혼방문 비자란?

결혼방문비자(Marriage Visitor visa)란 영국과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들이 영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영국 내 결혼 또는 동성결혼(Civil Partnership)를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영국 내에서 타 비자로 전환이 불가능 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결혼방문비자는 영국 도착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국인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예비배우자(Fiancé)와 혼인서약 및 혼인/동성결혼 신고를 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영국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체류기간 동안에는 허가된 장소에서 혼인/동성결혼을 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서 영어나 다른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동반할 수 없으며, 직업과 연관된 행사 또는 미팅을 참석할 수 있으나 영리활동은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혹은 결혼식을 한 후에 비자 만료 이전 반드시 영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동안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결혼식을 위하여 거주지 관할 관청에 영국내에서 혼인에 대한 내용을 통보(Give notice)를 하는 것입니다. 처리기간은 관할 관청에 따라 상이하며,일반적으로 약28일에서 70일 정도가 소요되니 혼인식 8주전 (재혼인 경우는 최소 10주전)에 접수하여 미리 준비하여야 6개월내에 차질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결혼에 대한 계획만으로 비자승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방문비자는 신청인과 예비 배우자(Fiancé)간의 관계의 진실성을 반드시 검증합니다. 재정이 충분해야 하며 또한 비자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려우므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혼방문비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세지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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