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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록 조회 | 병원진료기록열람 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상위 90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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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기록 조회하는 3가지 방법 – 병원 방문없이 간편하게

1.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 기록 조회하기 …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2. 건강iN 메뉴에서 나의건강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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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bank.co.kr

Date Published: 4/20/2022

View: 1182

병원 진료기록 조회, 인터넷으로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하기 ·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2.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3. 개인 선택 뒤 공인인증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healthydoctor.tistory.com

Date Published: 7/2/2021

View: 2710

과거 1년/5년 이내 병원 진료 기록 확인하는 방법 – 보험스파이닷컴

아래 내용을 통해 당신의 진료 이력을 확인해보자. 목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거 1년 진료 기록 조회하기. 1.1 진료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insurancespy.tistory.com

Date Published: 1/4/2021

View: 4478

조회·신청 내 진료정보 열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열람대상 범위 · 정보주체(본인)의 진료정보에 대해 최대 5년 전 진료내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본인)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합니다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hira.or.kr

Date Published: 5/20/2022

View: 4508

진료기록열람 신청 – 부천 삼성탑내과

위임장 / 동의서 안내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여기를 클릭

Source: samsungtop.co.kr

Date Published: 3/26/2021

View: 2599

병원 진료기록 조회10년이상확인방법 가능할까? – 그린쥬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조회, 발급 메뉴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 소득 및 세액 기록조회,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nomad.joblesskorea.com

Date Published: 9/2/2022

View: 200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의료 기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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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기록열람 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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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의료 기록 조회

  • Author: 보험ON
  • Views: 조회수 6,597회
  • Likes: 좋아요 101개
  • Date Published: 2021. 12.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JsBbgVqsdc

진료받은 내역

지원내용

○ 진료받은 내용 조회

– 진료받은 내용은 최근 12개월분까지 조회 가능하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추후(약 2개월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되지 않은 진료받은 내용은 해당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비 청구가 있을 경우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 일부 진료받은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엄격히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업무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단부담금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부당청구 유형

–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받은 날보다 진료(투약) 일수를 늘려서 청구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

(예: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병원 진료 기록 조회하는 3가지 방법 – 병원 방문없이 간편하게

병원 진료 기록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증빙용 등의 목적으로 간단한 조회가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정부24에서 최근 1년간의 과거진료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을 위해 수집된 의료비 지출내역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간의 진료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자세한 진료 내용과 진단서등의 상세내용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의 진료 기록 내역이 필요하다면 세부내역이 필요하므로 진료를 받았던 각 병원 혹은 약국으로 개별 문의나 방문을 통하여 내역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병원에서는 유선상으로 진료내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방문을 통하여 발급받거나 각 병원의 제증명 발급 시스템을 이용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병원이나 약국의 진료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의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며 개인의 고유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에도 진료기록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열람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적이거나 약물적 질환등의 특정 분야는 진료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 기록 조회하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건강iN 메뉴에서 나의건강관리를 클릭합니다.

나의건강관리-메뉴-진입화면

3. 좌측 메뉴바에서 진료 및 투약정보를 클릭합니다.

진료-투약정보-조회-화면

4. 개인 열람용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열람용-진료-내역

2. 홈택스에서 진료 기록 조회하기

1.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2.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진입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메뉴-진입

3. 연말정산 자료 조회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4.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의료비 항목을 클릭합니다.

귀속년도-의료비-선택화면

5. 선택한 년도에 진료받은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기본내역-확인

※ 홈택스에서 진료 기록조회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간인 06:00 ~ 24:00 사이에 맞추어 조회해야 합니다. 새벽시간에는 조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야합니다.

3. 정부24에서 조회

1.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서비스에서 신청 조회·발급·메뉴를 선택합니다.

조회-발급-메뉴-진입화면

3. 검색창에 진료받은 내역을 검색하여 조회를 클릭합니다.

진료받은-내역-진입화면

4. 본인확인을 위한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확인-정보-입력

5. 수진자와 진료 개시일 기간을 입력합니다.

수진자-진료개시일-입력

6. 진료내역을 확인합니다.

진료내역-확인화면

병원 진료 기록 보존기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기록된 내용들이 보존되는 기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파기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에 의해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보존기간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진단서·사망 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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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전화번호 ☎ 1577-1000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에 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진료를 봤던 실제 병원이나 약국 등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진료기록-조회방법

병원 진료기록 조회, 인터넷으로 확인하기

킴닥터가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을 소개합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험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료기록 정보와 수령받은 약 내역이 필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내가 병원을 얼마나 다녔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에도 내역 정보가 필요한데 두 경우 모두 손쉽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진료기록 열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병원 진료기록 보관 기록은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 5년, 처방전 2년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시 최근 1년간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의 기록을 보고 싶으시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병원 진료기록 조회는 진료비 청구나 심사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조회날 기준으로 14개월 전 ~ 1년간 내역만 확인이 가능한데 민감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은 진료기록이 제공되지 않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병원 진료기록 조회시 만 14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성인의 경우 은행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정부24 사이트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하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하기

3.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

정부24 사이트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하기

1. 정부24 병원 진료받은 내역 조회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하단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 숫자를 입력한 뒤 본인확인을 누릅니다.

4. 본인 명의로 발급 된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5. 진료개시일을 선택합니다.

병원 진료기록 조회 가능 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14개월 전부터 1년입니다.

6. 진료내역을 확인합니다.

만약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고하여야 하며, 의원과 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당청구 유형에는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실제 진료받은 날보다 진료 일수를 늘려서 청구,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하기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개인 선택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처음 국민건강보험의 개인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최초 인증서 1회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건강iN > 나의건강관리를 누릅니다.

5. 좌측에서 진료 및 투약정보를 선택합니다.

6. 보안문자를 입력합니다.

7.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합니다.

진료기록으로 병,의원 명,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방문 및 입원 일수, 처방회수, 투약 회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위 정보는 병원과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와 약제비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청구되지 않은 진료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전염병, 치매, 결학, 각성제, 정신신경용제, 일부 호르몬제 등이 포함된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외래환자의 경우 진료과에 신청하면 의사가 환인한 뒤 진료기록사본 발급과 수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간호사에게 신청하며 동일하게 의사 확인 뒤 사본 발급과 수납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본인, 친족, 대리인 등의 발급 희망자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음으로 병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셔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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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년/5년 이내 병원 진료 기록 확인하는 방법 |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력 열람/조회 | 보험스파이닷컴

과거 1년, 5년 병원 진료이력 확인하는 방법

이 글은 최근 1년 혹은 5년 이내에 병원 혹은 약국에 다녀온 이력이 기억나지 않을 때,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다.

특히,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고지의무로써 최근 진료 이력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추후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해야만 한다. 아래 내용을 통해 당신의 진료 이력을 확인해보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거 1년 진료 기록 조회하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호받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병원이나 약국을 가게 되면 관련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인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통해 당신의 진료 이력을 확인해보자.

1.1 진료기록 조회 순서

플레이스토어 어플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어플을 설치한다.

※ 어플 설치가 부담되는 사람은, PC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면 비슷한 절차로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조회 순서 1

해당 어플을 실행한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한다.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한다.

※ 화면 캡처 방지로 인하여 화질이 다소 떨어지는 점 양해 부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조회 순서 2

전체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진료 받은 내용] – [진료 받은 내용 보기] 로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조회 순서 3

조회 기간을 확인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조회 순서 4

진료 기록을 확인한다.

1.2 한계점

해당 방법을 통한 조회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진료 당시 자격이 ‘의료급여’인 경우 조회가 불가능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 가능

(ex) 조회한날 : 2020.03.01 / 조회 가능 진료기간 : 2019.01.01~2019.12.31

(ex) 조회한날 : 2020.03.01 / 조회 가능 진료기간 : 2019.01.01~2019.12.31 즉, 과거 2~5년 사이의 진료는 확인 불가능

2. <국세청>에서 과거 5년 진료 기록 확인하기

연말정산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의료비 지출내역 관련 데이터는 국세청에 쌓이게 된다. 이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2.1 진료기록 조회 순서

플레이스토어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어플

먼저, 국세청에서 만든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어플을 설치한다.

※ 어플 설치가 부담되는 사람은,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면 비슷한 절차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진료기록 조회 순서 1

해당 어플을 실행한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한다.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한다.

국세청 진료기록 조회 순서 2

[연말정산서비스]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를 클릭한다.

국세청 진료기록 조회 순서 3

귀속년도를 선택한다. (최근 5개년 확인 가능)

의료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국세청 진료기록 조회 순서 4

진료 기록을 확인한다.

3. 진료기록 상세 조회가 필요한 경우

위의 내용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국세청>을 통해 과거 1~5년의 진료 기록을 간단히 조회하여 과거의 진료 기록에 대한 기억을 더듬을 수 있다. 하지만, 상세한 진료 내용이나, 진단서까지 제공되지는 않는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발급 등 상세한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면, 위 내용으로 조회된 병원 및 약국에 별도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기록을 조회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물론 단순히 보험 가입하는 정도라면, 위의 방법을 통해 간단히 조회한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의 질병 및 상해 관련 기록이 기억날 것이다.

4. 결론

보험을 가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지의무>이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의 진료 이력은 기억이 나더라도, 수년 전 진료 이력은 기억나기 어려울 수 있다. 위 내용을 통해 당신의 기억을 되살려보고,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문제없이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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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굳이 가입해야 되나? | 암보험 필요성 체크

내 진료정보 열람 < 조회·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진료정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정보주체)의 진료에 관한 정보(요양개시일,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열람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열람대상 범위

정보주체(본인)의 진료정보에 대해 최대 5년 전 진료내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본인)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안내로 구분, 신청방법, 업무처리절차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청 방법 업무처리절차 정보주체

(본인) 홈페이지 ① 내 진료정보 열람 메뉴 클릭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본인인증 ③ 조회 방문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ㆍ지원 방문 신청 (처리 소요 기간: 10일 이내)

안내전화: 1644-2000 대리인 방문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ㆍ지원 방문 신청 (처리 소요 기간: 10일 이내)

안내전화: 1644-2000

신청 주체에 따른 구비서류

신청 주체에 따른 구비서류 방법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인 정보주체(본인) 구비서류 비고 본인 성년 ①, ②, ⑦ 미성년 만 14세 이상 ①, ②, ③, ⑥(법정대리인), ⑦ 만 14세 미만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신청 불가 대리인 성년 ①, ②, ④, ⑤, ⑦ 미성년 만 14세 이상 ①, ②, ③, ⑥(정보주체), ⑦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만 14세 미만 ①, ②, ③, ⑦ *만 14세 미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불필요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사망자(의식불명자*) ①, ②, ③ *가족만 신청 가능 ① 신청서 ② (신청인)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위임장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⑥ 동의서 ⑦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다운로드 1)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정보주체가 작성하고 정보주체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를 원칙으로 함

2) 각종 증명서는 신청인과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3)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

4)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포함

5) 구비서류는 신분, 자격, 관계 확인 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후견인의 경우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 사망진단서 제출 등)

6) ‘의식불명자’란 의료기관으로부터 뇌사상태, 식물인간 등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함(의사소견서 첨부)

ㆍ「개인 진료정보 열람 신청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제4항에 따라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처리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

병원 진료기록 조회10년이상확인방법 가능할까?

병원 진료기록 조회10년이상확인방법 가능할까?

병원 진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아주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개인정보일텐데, 10년 이상의 병원 진료기록의 조회가 가능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병원 진료기록을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

기본적으로 본인의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조회, 발급 메뉴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 소득 및 세액 기록조회, 발급 메뉴를 통해 로그인 후 병원 진료기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로그인 화면에서 준비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간단하고 쉽게 의료비 부분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병원 진료기록 조회는 5년 이내의 진료기록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0/12/27 – [정보한컵] – 202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그렇다면 10년 이상의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년 이상의 병원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병원 진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환자명부의 경우 5년, 진료기록부의 경우 10년, 처방전의경우 2년, 수술기록의 경우 10년의,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은 5년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보관기간 이상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의료법 제 22조 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15조 1항에 따라서 지체없이 파기되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진료기록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택스에서 의료비 지급을 확인해서 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최장 1년동안만 조회가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는 방법이 가장 길게 조회를 하실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 및 기간, 그리고 10년 이상의 병원 진료기록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포스팅이 방문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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