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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설치 기준 | [마스터종합반] Nfpa 72의 열, 연기 감지기 설치기준 이해 14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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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설치기준]
  • 감지기(차/분 제외)는 실내로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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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구조에 따른 열, 연기 감지기 설치기준에 대한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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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설치기준 – 네이버 블로그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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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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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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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28/2022

View: 3755

감지기설치기준 해설

연기감지기 ·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단 3종은 10m마다) ·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등에 설치시에는 샤프트 최상부 위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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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om.co.kr

Date Published: 2/9/2022

View: 134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 3. 엘리베이터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adelria.tistory.com

Date Published: 9/6/2022

View: 1313

Top 31 감지기 설치 기준 All Answers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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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giarevietnam.vn

Date Published: 2/25/2021

View: 2538

감지기 설치 기준

감지기 설치 기준 · 높이, 감지기의 종류 ·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 15m 이상 20m 미만. 불꽃감지기. 이온화식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fotc.tistory.com

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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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종합반] NFPA 72의 열, 연기 감지기 설치기준 이해
[마스터종합반] NFPA 72의 열, 연기 감지기 설치기준 이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감지기 설치 기준

  • Author: 홍운성의 소방마스터Masterfire
  • Views: 조회수 6,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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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eC4nrmIySA

자동화재탐지설비 – 각종 감지기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감지기 설치기준]

1. 감지기(차/분 제외)는 실내로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열전대부의 최대접속개수는 하나의 검출부에 대해 20개 이하로 할 것

5.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실내(2.3m이하) 또는 좁은실내(40m²미만)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6.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그 부근에 설치

7. 공기관식 차/분은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이하가 되도록 한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내화구조 9m)이하가 되도록 한다.

4.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한다.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7.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한다.

[열전대식 감지기의 설치기준 ]

1.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4~20개 이하로 할 것

[열반도체식 감지기의 설치기준]

1.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1.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 (30m 미만 제외) 3.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덕트 4. 천장, 반자 높이가 15~20m 미만 5.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6. 합숙소 7. 의료시설,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8. 교정및 군사시설 9. 고시원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1. 복도 및 통로는 보행거리 30m (3종은 2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 계단 및 경사로는 수직거리 15m(3종은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불꽃감지기 설치기준]

1.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

2.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4.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5.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기준 ]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이상 이격하여 설치

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이상일 것

[감지기 설치제외장소]

1. 천장 또는 반자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것 제외)

2.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3. 목욕실, 욕조가 있는 화장실

4. 먼지, 가루,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연기감지기만 적용)

5. 프레스공장, 주조공장같이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

6.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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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설치기준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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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자동화재탐지설비(자탐설비)중 감지기에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지기는 소방에서 입력 즉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감지기도 그 건축물이 어떤 용도인지 높이는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적응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지기는 높이와 장소에 따라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1항에 있습니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 감지기에 대한 높이 적응성입니다. 공장 같은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 웬만해선 8M 이상이 되기는 힘들어서 대부분은 차동식 정온식 광전식(연기) 스포트형 감지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기준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열반도체식 설치기준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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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 설치기준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삭 제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⑧ 삭제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1항에 따라 감지기 수량을 맞춰 보면 됩니다.

연멱적과 반잔 및 천장의 높이를 알면 저 위에 법에 맞춰 어떠한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나 알아보고 수량을 맞게 맞춰 설치하면 됩니다.

※ 설치장소별 적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항 별표 1,2번에 있습니다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제7조제7항 관련)

설 치 장 소 적 응 열 감 지 기 불

기 비 고 환 경

상 태 적 응

장 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

식 열

식 1

종 2

종 1

종 2

종 1

종 2

종 특

종 1

종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쓰레기장 , 하역장 , 도장실 , 섬유 ․ 목재 ․ 석재 등 가공 공장 ○ ○ ○ ○ ○ ○ ○ ○ ○ ○ 1. 불꽃감지기에 따라 감시가 곤란한장소는적응성이 있는열감지기를설치할 것 .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경우에는검출부에 먼지 ,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3.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4.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것.

5. 섬유 ,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공칭작동 온도75℃이하,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 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은 8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수증기가 다량으로 머무는 장소 증기세정실, 탕비실 , 소독실 등 × × × ○ × ○ ○ ○ ○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것 .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증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방수형으로 할 것

설 치 장 소 적 응 열 감 지 기 불

기 비 고 환 경

상 태 적 응

장 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

식 열

식 1

종 2

종 1

종 2

종 1

종 2

종 특

종 1

종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도금공장 , 축전지실 , 오수처리장 등 × × ○ ○ ○ ○ ○ ○ ○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 또는 검출 부에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주방 , 기타 평상시에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주방 , 조리실 , 용접작업장 등 × × × × × × ○ ○ ○ ○ 1. 주방 , 조리실 등 습도가 많은 장소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2. 불꽃감지기는 UV/IR 형을 설치할 것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 건조실 , 살균실 , 보일러실 , 주조실 , 영사실 , 스튜디오 × × × × × × ○ ○ ○ ×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주차장 , 차고 , 화물취급소 차로 , 자가발전실 , 트럭터미널 , 엔진시험실 ○ ○ ○ ○ ○ ○ × × ○ ○ 1. 불꽃감지기에 따라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는열감지기를설치할 것 .

2.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이 60 ℃ 이하가 바람직하다 .

설 치 장 소 적 응 열 감 지 기 불

기 비 고 환 경

상 태 적 응

장 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

식 열

식 1

종 2

종 1

종 2

종 1

종 2

종 특

종 1

종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주방내 식품저장실 , 음식물운반용엘리베이터,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 식당 등 ○ ○ ○ ○ ○ ○ ○ ○ ○ × 1. 고체연료 등 가연물이 수납되어 있는 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에 설치하는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2. 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 식당 등에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지 말 것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장소에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 설정을 60 ℃ 이하로 할 것 .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스레트 또는 철판으로 설치한 지붕 창고 ․ 공장 , 패키지형냉각기전용수납실, 밀폐된 지하창고 , 냉동실 주변 등 × × ○ ○ ○ ○ ○ ○ ○ ○ 1.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

3.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불을 사용 하는 설비로서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 유리공장 , 용선로가 있는장소, 용접실 , 주방 , 작업장 , 주방 , 주조실 등 × × × × × × ○ ○ ○ ×

주)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지 않는 것을 표시

2.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및 보상식스포트형 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3.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 할 것.

4.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지 말고 상기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제7조제7항 관련)

설 치 장 소 적응열감지기 적응연기감지기

기 비 고 환경상태 적 응 장 소

형 1. 흡연에 의해 연기가 체류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회의실 , 응접실 , 휴게실 , 노래연습실 , 오락실 , 다방 , 음식점 , 대합실 , 카바레 등의 객실 , 집회장 , 연회장 등 ○ ○ ○ ◎ ◎ ○ ○ 2.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 호텔 객실 , 여관 , 수면실 등 ◎ ◎ ◎ ◎ ○ ○ 3. 연기이외의 미분이 떠다니는 장소 복도 , 통로 등 ◎ ◎ ◎ ◎ ○ ○ ○ 4. 바람에 영향을 받기쉬운장소 로비 , 교회 , 관람장 , 옥탑에 있는 기계실 ○ ◎ ◎ ○ ○ ○ 5.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계단 , 경사로 ○ ○ ○ ○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광전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기능을 갖지않는 것으로 할 것 . 6. 훈소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 전화기기실, 통신기기실 , 전산실 , 기계제어실 ○ ○ ○ ○ 7.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 체육관 , 항공기 격 납고, 높은 천장의 창고 ․ 공장 , 관람석 상부 등 감지기 부착 높이가 8m 이상의 장소 ○ ○ ○ ○

주)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2. “◎” 당해 설치장소에 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회로에 축적기능을 갖는 것을 표시

3.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및 연기식(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 기능을 갖지않는 것)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하여 따를 것

4.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 할 것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적응성이 없음

6.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로서 차동식분포형 또는 광전식분리형 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를 것

7.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고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8. 축적형감지기 또는 축적형중계기 혹은 축적형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를 것.

※ 법제처에서 가져온 자료라 표가 엄청 크네요;;; 이 적응 장소 표를 보고 이 장소에서 이 감지기가 적용이 되나 안되나를 가장 먼저 따지긴 해야 합니다. 이 적응 장소에 따른 적응성이 좋은 감지기를 선택 후 그 장소의 면적과 상황에 따라 감지기를 배치해주면 가장 좋은 감지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지기 설치 장소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지기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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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 각종 감지기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감지기 설치기준] 1. 감지기(차/분 제외)는 실내로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열전대부의 최대접속개수는 하나의 검출부에 대해 20개 이하로 할 것 5.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실내(2.3m이하) 또는 좁은실내(40m²미만)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6.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그 부근에 설치 7. 공기관식 차/분은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이하가 되도록 한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내화구조 9m)이하가 되도록 한다. 4.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한다.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7.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한다. [열전대식 감지기의 설치기준 ] 1.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4~20개 이하로 할 것 [열반도체식 감지기의 설치기준] 1.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1.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 (30m 미만 제외) 3.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덕트 4. 천장, 반자 높이가 15~20m 미만 5.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6. 합숙소 7. 의료시설,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8. 교정및 군사시설 9. 고시원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1. 복도 및 통로는 보행거리 30m (3종은 2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 계단 및 경사로는 수직거리 15m(3종은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불꽃감지기 설치기준] 1.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 2.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4.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5.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기준 ]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이상 이격하여 설치 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이상일 것 [감지기 설치제외장소] 1. 천장 또는 반자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것 제외) 2.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3. 목욕실, 욕조가 있는 화장실 4. 먼지, 가루,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연기감지기만 적용) 5. 프레스공장, 주조공장같이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 6.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Copyrightⓒ2015 By 성안당

화재감지기 설치기준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728×90 반응형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자동화재탐지설비(자탐설비)중 감지기에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지기는 소방에서 입력 즉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감지기도 그 건축물이 어떤 용도인지 높이는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적응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지기는 높이와 장소에 따라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1항에 있습니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 감지기에 대한 높이 적응성입니다. 공장 같은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 웬만해선 8M 이상이 되기는 힘들어서 대부분은 차동식 정온식 광전식(연기) 스포트형 감지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기준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열반도체식 설치기준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반응형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삭 제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⑧ 삭제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1항에 따라 감지기 수량을 맞춰 보면 됩니다. 연멱적과 반잔 및 천장의 높이를 알면 저 위에 법에 맞춰 어떠한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나 알아보고 수량을 맞게 맞춰 설치하면 됩니다. ※ 설치장소별 적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항 별표 1,2번에 있습니다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제7조제7항 관련) 설 치 장 소 적 응 열 감 지 기 불 꽃 감 지 기 비 고 환 경 상 태 적 응 장 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 온 식 열 아 날 로 그 식 1 종 2 종 1 종 2 종 1 종 2 종 특 종 1 종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쓰레기장 , 하역장 , 도장실 , 섬유 ․ 목재 ․ 석재 등 가공 공장 ○ ○ ○ ○ ○ ○ ○ ○ ○ ○ 1. 불꽃감지기에 따라 감시가 곤란한장소는적응성이 있는열감지기를설치할 것 .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경우에는검출부에 먼지 ,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3.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4.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것. 5. 섬유 ,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공칭작동 온도75℃이하,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 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은 8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수증기가 다량으로 머무는 장소 증기세정실, 탕비실 , 소독실 등 × × × ○ × ○ ○ ○ ○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것 .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증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방수형으로 할 것 설 치 장 소 적 응 열 감 지 기 불 꽃 감 지 기 비 고 환 경 상 태 적 응 장 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 온 식 열 아 날 로 그 식 1 종 2 종 1 종 2 종 1 종 2 종 특 종 1 종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도금공장 , 축전지실 , 오수처리장 등 × × ○ ○ ○ ○ ○ ○ ○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 또는 검출 부에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주방 , 기타 평상시에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주방 , 조리실 , 용접작업장 등 × × × × × × ○ ○ ○ ○ 1. 주방 , 조리실 등 습도가 많은 장소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2. 불꽃감지기는 UV/IR 형을 설치할 것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 건조실 , 살균실 , 보일러실 , 주조실 , 영사실 , 스튜디오 × × × × × × ○ ○ ○ ×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주차장 , 차고 , 화물취급소 차로 , 자가발전실 , 트럭터미널 , 엔진시험실 ○ ○ ○ ○ ○ ○ × × ○ ○ 1. 불꽃감지기에 따라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는열감지기를설치할 것 . 2.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이 60 ℃ 이하가 바람직하다 . 설 치 장 소 적 응 열 감 지 기 불 꽃 감 지 기 비 고 환 경 상 태 적 응 장 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 온 식 열 아 날 로 그 식 1 종 2 종 1 종 2 종 1 종 2 종 특 종 1 종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주방내 식품저장실 , 음식물운반용엘리베이터,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 식당 등 ○ ○ ○ ○ ○ ○ ○ ○ ○ × 1. 고체연료 등 가연물이 수납되어 있는 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에 설치하는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2. 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 식당 등에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지 말 것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장소에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 설정을 60 ℃ 이하로 할 것 .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스레트 또는 철판으로 설치한 지붕 창고 ․ 공장 , 패키지형냉각기전용수납실, 밀폐된 지하창고 , 냉동실 주변 등 × × ○ ○ ○ ○ ○ ○ ○ ○ 1.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 3.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불을 사용 하는 설비로서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 유리공장 , 용선로가 있는장소, 용접실 , 주방 , 작업장 , 주방 , 주조실 등 × × × × × × ○ ○ ○ × 주)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지 않는 것을 표시 2.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및 보상식스포트형 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3.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 할 것. 4.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지 말고 상기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제7조제7항 관련) 설 치 장 소 적응열감지기 적응연기감지기 불 꽃 감 지 기 비 고 환경상태 적 응 장 소 차 동 식 스 포 트 형 차 동 식 분 포 형 보 상 식 스 포 트 형 정 온 식 열 아 날 로 그 식 이 온 화 식 스 포 트 형 광 전 식 스 포 트 형 이 온 아 날 로 그 식 스 포 트 형 광 전 아 날 로 그 식 스 포 트 형 광 전 식 분 리 형 광 전 아 날 로 그 식 분 리 형 1. 흡연에 의해 연기가 체류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회의실 , 응접실 , 휴게실 , 노래연습실 , 오락실 , 다방 , 음식점 , 대합실 , 카바레 등의 객실 , 집회장 , 연회장 등 ○ ○ ○ ◎ ◎ ○ ○ 2.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 호텔 객실 , 여관 , 수면실 등 ◎ ◎ ◎ ◎ ○ ○ 3. 연기이외의 미분이 떠다니는 장소 복도 , 통로 등 ◎ ◎ ◎ ◎ ○ ○ ○ 4. 바람에 영향을 받기쉬운장소 로비 , 교회 , 관람장 , 옥탑에 있는 기계실 ○ ◎ ◎ ○ ○ ○ 5.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계단 , 경사로 ○ ○ ○ ○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광전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기능을 갖지않는 것으로 할 것 . 6. 훈소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 전화기기실, 통신기기실 , 전산실 , 기계제어실 ○ ○ ○ ○ 7.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 체육관 , 항공기 격 납고, 높은 천장의 창고 ․ 공장 , 관람석 상부 등 감지기 부착 높이가 8m 이상의 장소 ○ ○ ○ ○ 주)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2. “◎” 당해 설치장소에 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회로에 축적기능을 갖는 것을 표시 3.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및 연기식(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 기능을 갖지않는 것)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하여 따를 것 4.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 할 것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적응성이 없음 6.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로서 차동식분포형 또는 광전식분리형 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를 것 7.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고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8. 축적형감지기 또는 축적형중계기 혹은 축적형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를 것. ※ 법제처에서 가져온 자료라 표가 엄청 크네요;;; 이 적응 장소 표를 보고 이 장소에서 이 감지기가 적용이 되나 안되나를 가장 먼저 따지긴 해야 합니다. 이 적응 장소에 따른 적응성이 좋은 감지기를 선택 후 그 장소의 면적과 상황에 따라 감지기를 배치해주면 가장 좋은 감지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지기 설치 장소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지기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90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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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설치 기준

○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 종류

높이 감지기의 종류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15m 이상 20m 미만 불꽃감지기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정의: 광전식스포트형+이온화식) 8m 이상 15m 미만 불꽃감지기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2종 연기복합형(정의: 광전식스포트형+이온화식) 차동식 분포형 4m 이상 8m 미만 불꽃감지기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2종 연기복합형(정의: 광전식스포트형+이온화식) 차동식 분포형 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보상식 스포트형 열복합형(차동식스포트형+정온식스포트형) 4m 미만 불꽃감지기 이온화식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연기복합형(정의: 광전식스포트형+이온화식) 차동식 분포형 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보상식 스포트형 열복합형(차동식스포트형+정온식스포트형)

(외우기팁)

광전식, 이온화식은 연기감지기

차동식, 정온식은 온도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차동식 스포트형은 각각 정온식 감지선형과 정온식 스포트형에 대응됨

보상식은 차동식의 단점인 완만하게 온도가 증가하면 작동하지 않는 단점을 정온식방식을 추가한 방식을 말한다.

열복합형은 동시에 작동되거나 또는 하나만 작동되더라도 화재 신호를 발생할 수 있다. 단 보상식은 어느 하나라도 작동하면 화재 신호가 발생된다.

불꽃감지기는 모두

20m 이상이 되야 불꽃놀이하지? 광분하다가 천장이 뚫려 하늘(공기)이 보인다. 아~나 얼마나 깨진거야ㅠㅠ

15m 이상, 20m 미만에서는 ‘이온화식’과 ‘광전식스포트형’만 추가된 것임. 하늘에서 꽝스꽝스하면서 이온이 쏟아진다.

8m 이상, 15m 미만, 8 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연복형님이랑 불꽃 놀이 하면서 차분하게 보냈다. 드디어 분포형이 하나 나왔다. 높은 위치에 분포형을 설치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4m 이상, 8m 미만은 4m 미만과 마찬가지로 모든 감지기 설치 가능하다. 단 등급은 당연히 높다.

4m 미만은 모두 사용가능

○ 바닥면적을 고려한 열감지기의 부착 개수

1. 스포트형 열감지기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m^2$] 차동식/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70 60 20 기타구조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35 30 기타구조 30 25 25 15

문) 내화구조의 경계구역에 차동식스포트형 열감지기를 부착하려고 한다. 천장 높이가 7m 이고 바닥면적이 30평방미터라면 몇개의 1종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1개. 해설) 최소 1개는 달아야 한다.

문) 내화구조의 경계구역에 차동식스포트형 열감지기를 부착하려고 한다. 천장 높이가 3m 이고 바닥면적이 100평방미터라면 몇개의 1종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1개. 해설) 단위면적당 1개이므로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차동식+정온식)과 같은 열감지기는 차동식분포형만을 제외하고 모두 8m 미만에만 사용한다. 차동식분포형은 설치는 어렵지만, 성능은 높기 때문에 8.15 구간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 표는 8m 미만의 차동식/보상식/정온식스포트형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4m 미만 에서의 내화구조 값 만을 외운다. 90 70 70 60. 이걸 어떻케 외워요? 본인은 80이 없는걸로 외워요.

높이가 다음 단계로 높아지면 내화구조 값은 위에서 반배. 높이가 올라가면 바닥 면적은 반으로 줍니다.

일단 8개를 써 놓고 좀전에 쓴 값에서 표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자신이거나 가장 가까운 10의 배수 값

표에서 내려갈 때는 정온식스포트형1종의 기타구조에서의 값만 빼고는 10을 뺀 값이다.

아마도 20이 맞을것 같은데, 15를 쓰다니. 정온식스포트형 2종에다가 이 값들을 쓰자.

정온식 삼오눈이 사팔인데 스포츠 특종에 실렸다. (정온식스포트형 4m이상 8m 미만 특종)

차보스는 공을 45도로 차버렸다. (차동식/보상식 스포트형 4m이상 8m 미만 1종)

차동식/보상식은 1/2종 2종류, 정온식은 특/1/2종 3종류. 정온식 기자가 특종을 따왔다라고 외우자.

2. 차동식분포형중 열전대식

열전대식은 ‘열전대부’라는 센서를 몇 개 연결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푼다. 왜냐면 감지기는 스포트형이 아니라 분포형이기 때문이다. 거미줄처럼 쳐야할까?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다음과 같이 규격이 나온다.

① 하나의 검출부(차동식분포형감지기 내부에 있다)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최소 4 개 이상, 최대 20 개 이하로 한다.

② 열전대식 감지기의 면적 설치기준에 따른다.

높이 건물의 성상 [$m^2$] 내화구조건물 비내화구조건물 8m 미만 22 18 8m 이상 15m 미만 11 9

만일, 내화구조건물의 바닥면적이 70 [$m^2$] 이라면, ‘열전대부’는 몇 개? 무조건 최소 4개이다.

열전나 나는데 내화구조가 아니면(내 화를 참지 못하면) 18놈이라고 욕하겠지요?

3. 차동식분포형중 열반도체식

‘열전대부’를 ‘열반도체’로 대체한 것이다.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열반도체소자)’는 2개 이상 15개 이하이다.

① 하나의 검출부(차동식분포형감지기 내부에 있다)에 접속하는 ‘열반도체소자’ 최소 2개 이상, 최대 15 개 이하로 한다.

② 열반도체식 감지기의 면적 설치기준에 따른다. (아래의 면적기준은 하나의 ‘감지부’가 담당하는 구역으로 보면 된다.)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건물의 성상 [$m^2$] 1종 2종 8m 미만 내화구조 65 36 기타구조 40 23 8m 이상 15m 미만 내화구조 50 – 기타구조 30 –

문) 부착높이 3[m], 바닥면적 50[$m^2$]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에 1종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감지부의 최소설치개수는?

1개. 해설) 단위보다 작으면 최소단위인 1개 사용

문) 만일 위 문제에서 바닥면적이 70[$m^2$] 이면?

2개

차동식 열반도체식 화(내화구조)로에 육우(65) 1급을 먹으니 8짜가 좋다.

○ 바닥면적을 고려한 연기감지기의 부착 개수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m^2$] 1종 /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문) 입원실의 바닥면적이 160 평방미터이다. 몇 개의 1종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만일 2종이라면?

1종일 때는 1개, 2종일때는 2개

문) 교정시설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평방미터이다. 몇 개의 1종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만일 2종이라면? 단, 교정시설의 천장높이는 5m이다.

1종일 때는 1개, 2종일 때도 1개.

일반감지기의 내화구조에서의 1종의 합은 150입니다. 150쓰고 단계가 증가하면 반땡, 종이 바뀌면 100빼세요.

사실 이래도 잘 안워집니다. ㅠㅠ. 힘내세요.

○ 복도, 계단/경사로에서의 연기감지기의 부착 개수

설치장소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설치거리 보행거리 30m 보행거리 20m 수직거리 15m 수직거리 10m

계단/경사로에서는 복도에서의 보행거리 값의 1/2입니다.

복도의 길이가 30m 미만에는 연기감지기 설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30m 부터 달아줍니다.

(만일 내용중 틀린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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