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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 보험 만 가입 | 479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은 뭔가요?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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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될까? – Naver Post – 네이버

그런데 현재 나는 책임담보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인배상 1억5천만원(사망시),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만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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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과 사고 시 피해자 …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원을 말한다.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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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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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방법 의무가입 – 지플릭스

자동차 책임보험은 운전을 하는이상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늦게 가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대인, 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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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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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안되요 – 럼포 – 티스토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안돼요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사고가 없으면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한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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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ump.tistory.com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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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했던 후기(ft.후회한다) – 아빠는 경제전문가

자동차 보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가입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험가입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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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책임보험만 들어도 될까? – 매일경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대인 배상1, 대물 배상 등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손해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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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괜찮나요? | 궁금할 땐, 아하!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괜찮나요?, 보험, 차보험 – 제가 요번에 차량을 처음 구입해 차보험을 처음 넣는데책임 보험만 들었어요이때 사고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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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이란? | 자동차 종합보험 차이점 :: CAR 연구소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1 만 가입하며 대인배상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 보상이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책임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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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r.finance-information.net

Date Published: 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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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다면?

운전자들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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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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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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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책임 보험 만 가입

  • Author: 한문철 TV
  • Views: 조회수 68,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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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jed9SARdCI

[경제야 놀자!]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과 사고 시 피해자 보상 처리 방법은?

☞’굿위드’ 경제야 놀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 보상 처리방법은 甲은 고속도로 운전 중 정체구간에서 서행하던 중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남은 보상한도를 지급할테니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甲은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甲은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원을 말한다.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을 말한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2,000만원) 이외에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000만원 초과,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고 이런 보장을 종합적으로 가입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말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인배상Ⅰ은 부상, 후유장해, 사망을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한도 금액이 있다. 부상과 후유장해의 경우 급수를 1~14급까지 나누고 있고 해당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부상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라서 해당 급수를 정해지고 그 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 손해배상 항목인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부상위자료를 피해자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피해자가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입원, 통원 치료로 발생한 치료비는 병원마다 발생한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병원에서 1주일 입원하여 병실료, 검사비용 등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치료비 이외에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휴업손해, 부상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을 손해가 150만원이 발생하였다. 치료비를 포함한 총 손해액은 350만원이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부상 등급에 따른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 피해자와 같이 경추, 요추 등 척추 염좌를 진단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등급은 12급에 해당하고 12급의 보상한도는 120만원이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120만원만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그럼 초과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을 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포함)일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우선하여 보상한도 (일반적으로 2억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일 경우 본인,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120만원만 지급받고 가해자에게 230만원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사고 발생 이후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총 손해액 350만원을 전부 보상 받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우리측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지급한 350만원을 각각 받아오는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지만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일 경우는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상한도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할 필요도 없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보상처리 함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피해자가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자료, 사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에는 유용한 담보나 특약들이 많이 있다.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일지 보험가입 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한 담보나 특약들을 잘 알아보고 가입한다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방법 의무가입

자동차 책임보험은 운전을 하는이상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늦게 가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대인, 대물, 본인신체상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보상해줍니다. 아무리 자신이 운전을 잘한다고해도 사고가 안나지는 않기 때문에 각종 보험특약을 높여서 가입하는편이 좋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방법 의무가입

1.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는것은 절대 좋지 못하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대인배상1, 재물배상 등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배상할 능력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책임보험이 있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고가 나면 크게 세 가지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사, 민사,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사고의 가해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유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과태료 등으로 처벌한다. 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처벌특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처벌특례란?

특히 처벌특례의 경우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원만한 화해로 받아들여지면 ‘소추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원만한 합의’이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것만으로 ‘원만한 합의’로 보고 있습니다.

3.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기

자동차보험은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방법은 거의 비슷해 참고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이라면 기존의 계약을 갱신하는것으로 간단하게 보험가입을 갱신할 수 있겠찌만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갱신이 아닌 별도의 계산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이렉트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과정은 간단해 생략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다이렉트 보험 가입을 진행하다가 책임보험만 가입하려면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2천만원으로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가의 외제차량이 많아서 대물배상이 5억원이상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많지만, 2천만원으로 선택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특약, 운전자 특약 각종 특약등은 개인의 상황에따라 선택후 가입하시면 되고 자필서명을한뒤 결제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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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안돼요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사고가 없으면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한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계 부담도 줄일 겸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보험이란 차량을 소유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입니다. 나머지 담보 사항은 선택에 따라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선택 가능한 모든 담보를 계약에 넣어 종합보험으로 가입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면서 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일까요? 보장 범위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운전하다 인사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가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났는데 현재 가입한 보험이 책임보험만 있다? 이럴 경우 대인 사망 시 대인배상으로 1.5억 원, 대물배상으로 2,000만 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금액만 보면 많이 보상해주는 것 같은데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되겠는 걸 하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수의 사람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라며 1.5억 원과 2천만 원은 아주 우습게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이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운전자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어지간한 재력이 있지 않고서야 마련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안 되고 종합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 안 나게 조심해서 운전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교통사고는 정말 신도 알기 어려운 어이없는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나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이거나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한다거나 보험 없이 사고를 냈다거나 하는 답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측에서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고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보험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해두면 좋습니다. 본인 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무면허보험차량 사고에 대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개인용 차량보험 같은 경우 차주 본인을 필두로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부모까지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주는데 비해 추가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특약 항목에 반드시 체크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왜 불리한지 어느 정도 설득이 되시나요? 보험 가입 관련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대인배상의 경우 종합담보에서 대인배상 2로 선택해 무한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다칠 경우 무한으로 배상을 해줍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는 고작 1억 원 정도가 최대한이지만 무한일 경우 10억 원이 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친 것을 생각하면 이 금액도 심정적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종합보험 가입과 더불어 반드시 하는 고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자차를 넣을지 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것에 대한 간략한 기준을 제시해드리자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연식이 오래돼서 사고로 손실이 발생해도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생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신차축에 속하는 차량을 타고 다니신다거나 초보운전이시라면 자차를 보험가입 항목에 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당장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고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돼도 책임보험만 가입하지 마시고 반드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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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했던 후기(ft.후회한다)

자동차 보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가입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험가입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기 일쑤였고, 처리하는 비용만 엄청나게 깨지는 것을 보고 보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저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보험 갱신을 하다

자동차를 처음 구매했을 때는 부모님께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매년 9월에 보험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에 가입했던 이력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대로 불러오기만 하면 되니까 수월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나머지는 항목에서 제외를 시켰었죠.

운전에 자신이 있었고, 나만 잘하면 사고는 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범위

대인배상 1 : 부상 최고 3천만 원

대물배상 : 2천만 원

책임보험은 상대방 인명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배상 1과 상대방 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물배상, 총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은 정해져 있는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데, 대물배상은 보상범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최저 보상범위인 2천만 원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험료를 아끼고 싶었던 저는 대물배상의 최저 보상범위인 2천만 원을 선택했던 것이죠.

2천만 원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약 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상범위 최고한도는 10억 원인데, 최저와 보험료 차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상범위와 보험료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험은 피해본 것에 대해서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범위가 2천만 원짜리인 보험의 보험료는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상범위가 1억짜리인 보험료는 40만 원입니다.

즉, 보험료 40만 원만 내면, 1억 원 내에서 피해를 봤을 때 그 돈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것이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억 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년에 교통사고 3번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나서 다음 해 보험 갱신 날짜까지 1년에 총 3번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의 피해가 컸던 경우였습니다. 조금 비싼 외제차와 심하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 수리비만 3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 남아있었는데, 바로 상대방 운전자가 다친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저는 보험만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면서, 상대방이 적당하게 합의해줄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책임보험만 가입했기 때문에 대물배상 보상범위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1천만 원가량을 제 돈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바람에 부상 정도가 심했는데, 저는 대인배상 1만 가입했기 때문에, 보상한도에서 벗어난 피해금액을 제 돈으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결론은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통장에 모아둔 돈을 깡그리 잃을 수 있습니다.

깨달은 점은 자동차 보험료 몇 푼 아꼈다간 큰코다칠 수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도도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 1만 원

– 미가입 기간 11일 이상 : 1일당 6천 원 추가

– 최고 과태료 : 90만 원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분들은 위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미가입일 수가 158일이 되면 최고 과태료인 9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까지 내지 않고 버티면 체납대상자가 되어서 가산금도 내야 합니다.

만약에 책임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을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에 미가입되었는지 확인이 되면서 처벌이 가해집니다.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 범칙금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사고가 나서 미가입 운행으로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각 보험사별로 다르게 제공하는 특약(특별약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최대한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이나 갱신을 할 때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인데요. 특약조건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 보험사별로 금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 자동차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험료를 조회해봐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당장 눈으로 보이는 금액이 절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일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더 큰 부담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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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책임보험만 들어도 될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보험료를 줄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 후 책임보험만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관심이 쏠린다.최근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문에 대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대인 배상1, 대물 배상 등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손해 배상 능력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이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사람을 쳤을 때도 보상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에도 보상이 된다. 이 때문에 책임보험만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3대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에게는 형사상·민사상·행정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형사상 책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한다. 사고 가해자에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다만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처벌 특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처벌 특례란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간주할 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원만히 합의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만나 직접 합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이 때문에 각종 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지금 당장 내야하는 보험료는 부담될 수 있으나 보험료 아끼려고 형사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 보장이 이루어지고 사고 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 자동차 종합보험 차이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중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책임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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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1 만 가입하며 대인배상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 보상이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책임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종합보험이란 대인배상2 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을 추가로 가입하게 되면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운전을 얼마 하지 않는다면 책임보험만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운행을 어느정도 하게 된다면 사고를 대비하여 종합보험까지 가입하여 보장 한도를 늘려놓아야 혹시 모를 큰 사고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운행이 금지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이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개인보상Ⅱ, 대물보상(배상책임보험 적용범위 2,000만원 초과), 개인사고나 자동차 상해, 개인차량손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등 종합보험의 종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의 의료비 및 그 밖의 손해에 대한 통상비용 전액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해 가입합니다. 차량중 85%는 종합보험, 15%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합 보험은 의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에게는 매우 비쌀 수도 있고, 접근이 전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륜차)

일반적으로 적은 돈으로 수십억 배상 의무를 막을 수 있으니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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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자동차 책임 보험 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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