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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오늘의건설|해솔씨앤아이] 24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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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 및 대표자 신용등급을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해줍니다. 통상적으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 자본금이 1.5억인 업종들(예, 실내건축공사업)은 대략 5천만원정도, 2억원인 업종(예, 시설물유지관리업)은 7천5백만원 정도를 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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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의 유튜브 채널 ‘오늘의 건설’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체크
Homepage : http://www.hscni.kr/
Naver Cafe : https://cafe.naver.com/havevhfja
Naver Blog : https://blog.naver.com/hscni0405

■ BGM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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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자본금, 기술자 등)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자본금, 기술자 등).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1. 1. 4. 15:20.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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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esol114.tistory.com

Date Published: 4/6/2022

View: 4750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핵심정리 – H_S_C&I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각 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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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c-n-i.tistory.com

Date Published: 9/11/2022

View: 905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②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등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이 건설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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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23/2021

View: 7070

전문건설업 업종 및 등록기준 완전개정!!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크게 개편된 전문건설업 업종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전문건설업종이 개편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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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hsu2008.tistory.com

Date Published: 12/20/2022

View: 6365

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등록 기준 – 네이버 블로그

건설업 등록 기준. ​. 건설업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SOC 시설과 산업설비, 체육시설, 주택,창고,공장 등의 건설을 통하여 국가 경제에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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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30/2022

View: 2208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정확하게 준비하자!

전문건설업은 보통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단,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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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struction-consulting.tistory.com

Date Published: 12/7/2022

View: 1683

분야별정보 > 건설/건축 > 전문건설업등록 안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별도 서식) · 국가기술자격자(수첩사본), 건설기술자(학ㆍ경력인정자)는 경력증 사본, 국민연금,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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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ijang.go.kr

Date Published: 6/7/2021

View: 1113

면허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편철순서 – 대한전문건설협회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 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등).

+ 여기를 클릭

Source: www.kosca.or.kr

Date Published: 5/10/2022

View: 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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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오늘의건설|해솔씨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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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

  • Author: 오늘의건설
  • Views: 조회수 7,842회
  • Likes: 좋아요 81개
  • Date Published: 2020. 11.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FmJ_ghLKwU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방법 및 절차!!

매년 이맘때가 되면 3~4월 달부터 공사가 많이 시작되고 입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미리 전문건설업등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증 취득은 크게 2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요건을 갖춘 후 등록신청을 통해 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

2.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양수 또는 합병하는 방법

기존 법인을 양수양도 또는 합병하는 방법은 실적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만, 건설업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 보면 90%이상이 건설업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분들이기때문에 1번 위주로 오늘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어떠한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건이 안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등록 기준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인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ㆍ장비ㆍ사무실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ㆍ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ㆍ도 안에 있어야 한다.

건축 > 전문건설업등록 안내

1. 건설업 등록신청서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수입증지 첨부(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1장의 신청서 작성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2. 신청인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주식회사ㆍ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ㆍ감사, 합명ㆍ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 개인은 대표자를 기재함(신원조회 대상임으로 본적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는 건설등록권자가 별도조회 함

4. 자본금 관계서류 법인 :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시대차대조표(회계사무소 확인필)

개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증빙서류(회계사무소 확인필)

※ 신규등록(면허)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심사를 위한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규등록(면허)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심사를 위한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5. 기술자 보유현황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별도 서식)

국가기술자격자(수첩사본), 건설기술자(학ㆍ경력인정자)는 경력증 사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갑근세납부확인서 + 근로계약서사본 중 택일 제출

6. 시설 및 장비 관련서류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보유 현황(별도 서식)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철도궤도ㆍ철강재설치ㆍ삭도설치ㆍ준설공사업ㆍ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별도 서식)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장비등록원부등본 등록장비가 아닌경우는(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시설ㆍ장비는 담당 공무원 실제 확인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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