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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취소 |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해지하는 방법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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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하다. 따라서 임차인 A는 잔금 지급 전까지 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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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소개
안녕하세요 버튼홍입니다
이 영상은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 알아야 할 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한 영상입니다
전세와 월세 계약에 대한 해지를 앞둔 사람들의 걱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계약해지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전세계약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수수료 #버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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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월세 계약 취소

  • Author: 버튼홍
  • Views: 조회수 5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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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kZB451Z6PE

입주 前 전월세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집주인 책임 아니라면 계약금 포기해야

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

부동산 계약 성립 후 해지 주의점

이미 잔금 치렀다면 해약 못해

반대로 임대인이 취소 원한다면

계약금의 두배 상환해야 가능

A는 최근 한 은행에 신입사원으로 취직했다. A는 발령받은 은행 지점이 현재 사는 곳에서 너무 멀어 걱정됐다. 출근 후 한 달 정도까지는 어떻게 버텼지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보니 심신이 지쳐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A는 직장 근처에 방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직장 주변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적당한 위치의 오피스텔이 눈에 들어왔다. 즉시 집주인인 임대인 B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한 뒤 중도금 없이 잔금은 한 달 후 지급하기로 했다.내심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이전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들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A도 예민한 편이라 계속 고민을 하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기로 했다. A는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A가 맺은 계약은 상대방과 대금, 대금 지급시기 등 주요 내용을 확정해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거나 특약이 없는 이상 A는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다만 A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등을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했을 경우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수령자는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하다.따라서 임차인 A는 잔금 지급 전까지 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반대로 임대인 B가 A와의 계약을 해약하고 싶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위에서 언급한 대로 B는 A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를 A에게 통지해야 한다.이때 임차인이 잔금 지급기일 전에 잔금을 지급해버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을 합의로 정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잔급 지급일 전에는 계약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다시 말해 잔금 지급일 전이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B가 위 내용 통지와 배액 상환을 하기 전에 A가 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B는 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이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위와 같은 요건과 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을 내리고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 및 배액 상환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참고로 가계약이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정해진 경우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임의로 종료시키는 방법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곽종규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

월세 계약 파기할 경우,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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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파기을 해야 해서 고민이신가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월세 계약기간을 못 채우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월세 계약 파기 관련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 파기, 어떻게 해야 할까?

월세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파기가 됐건, 완료가 됐건 1개월 이전에 이사 날짜를 이야기해주어야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습니다. 임대인 역시, 빠진 방에 다시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 계약을 통해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 : 계약을 통해 목적물을 빌리는 사람

하지만 대부분의 월세 계약 파기는 갑작스러운 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상 법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계약기간 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면 세입자의 어느 정도 손해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임차인을 찾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가는 날까지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말해야 하며, 복비는 당연히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손해 보는 것이 없고, 임차인은 손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됩니다.

단순히 주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양도 임대인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조금 먼 지역에도 전화를 통해 물건을 등록하는 것이 좋으며, 더불어 인터넷 카페에 해당 정보(보증금/월세/평형/인테리어)를 업로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임대인을 못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약 3개월치의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곤 합니다. 물론 이역시도 집주인과 잘 협의되었을 때 가능하며,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5개월치 월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은 계약기간이 5개월 이하라면 남은 계약 기간 월세를 전액 납입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통상적이 관례입니다.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어찌 됐건 임대인 입장에서는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는 논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월세 계약 파기 시, 대처 방법 요약

1. 복비를 부담하고, 양도 임차인을 구한다.

2. 3~5개월 정도의 월세를 납입한다.

3.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를 차감하고 받는다.

맺음말

지금까지 월세 계약 파기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해당 정보는 통상적인 관례이며, 만약 임대인과 사전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더욱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평소 임대인과의 관계를 잘 갖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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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파기 도와주세요. 1년 계약해는데 2주 만에 파기하고 싶어요.

월세 계약 파기 도와주세요. 1년 계약해는데 2주 만에 파기하고 싶어요.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 원룸 방 잘 빼는 방법

월세 보증금이 집주인 한테 원래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응 뒤에 들어올 세입자 한테 있음.

그게 대한민국 건물 갭투기 기본입니다.

(전/월세 노예 서민한테는 잘 안 알려줍니다.)

[만기 전 퇴실이면]

– 뒤에 세입자

– 복비 내주고

월세 X 12개월 / 365일 일할 정산

이런 저런 사유로 전/월세 빠지실 때요…

융자 많아서 운운 / 층간 소음 / 집에 하자가 있어서 운운 <- 집주인이 화나서 더 안 돌려줘요. ​ "불가피하게 회사일 때문에" "집에 누가 돌아가셔서 병원비 때문에" 등등 ​ 불가피한 다른 사유로 빠지셔야 합니다. ​ 왜냐면 융자 많은 건물주 그거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건물 오를껀데 뭐" 생각하면서 미친듯이 개새끼 마냥 갭투기질 하는 겁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 그래서 그거 알고 다른 이유로 빠지셔야 합니다. ​ 처세술 알려드렸습니다. ​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전세/월세 미리 나갈 때, 보증금 잘 돌려 받는 방법 ​ 월세인 경우 집주인 20~30% + 융자,보증금 70~80% 운영이라 공실 한두달만 나면 집주인도 그방은 적자됩니다. (집주인 알고보면 대출거지) ​ 전세인 경우 집주인 20% + 전세금 80% 갭투기 (80% 이돈은 집 판사람한테 가있습니다.) 집주인 돈은 20% 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세입자 들어와도 돈 준다고 배째라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더 거지라는 거에요.) ​ [만기 채운 상태면] 보증금만 받아서 나오면 됨 ​ [만기 전 퇴실이면] [보증금 반환의 기본 룰] 1) 뒤에 세입자 구하고 2) 집주인 분 복비 대신 내주고 그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하세요. "죄송한데요. 이사를 가야해서" "보증금 주시면 안되나여?" ​ (집주인이 안된다고 할꺼에여) (만약되면 낼름 받아서 나오세여) (안되면) ​ "그럼 뒤에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주시죠?" ​ (되면 낼름) (또 안된다고 하면) ​ "그럼 뒤에 세입자 + 집주인 복비까지 내주면 되죠?" ​ (이럼 99.9% 된다고 함) (그럼 세입자 구해서 관리비 정산, 보증금 받고 나올 수 있어요) =>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뒤에 세입자 계약 기간 확보 + 복비도 안냅니다.

=> 대부분 여기까지 협상하면 보증금 돌려 나와요. (단, 님이 집주인 복비 내줘야 됨…)

끝.

[만기 전 퇴실이면]

– 뒤에 세입자

– 복비 내주고

월세 X 12개월 / 365일 일할 정산

이렇게 집주인 간보면서

하세요.

팁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시면

월세 피빨리지 마시구요.

제발 국가에 전세금 신청하세요.

복지로 막 퍼주고 있습니다…

제발 월세 피빨리지 마세요.

제발요…

2020년 중소기업/버팀목/신혼부부/전세대출 연봉별 최대 한도

http://naver.me/IxwzG9lG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일반인 자비출판 -> 6위 경제베스트셀러)

일반회사와 은행을 모두 경험한, 저자만이 가진 독특한 시선으로 풀어내는, 너무나 공감되는 생활경제 이야기, 자영업자-사회초년생-직장인-결혼증여-노후부동산-경제관념 등 사회계층을 총 망라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생활경제 비법 알차게 담겨있는 마법같은 책,

바보아저씨의 바보 경제학,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온라인(다음,네이버) 합산 구독자 60,000명, 조회수 1,500만을 돌파한 생활경제의 정석! 경제 칼럼니스트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누구나 살면서 꼭! 겪게되는 누구나 공감되는 생활경제 이야기가 1권, 2권 총 600 페이지 분량으로 방대하게 집대성 되어있다.)

– 5대 은행 시중은행 근무

– 5대 그룹 대기업 근무

– 생활경제 칼럼니스트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입주 전에 월세 계약파기하면? 보증금과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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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파기

보증100에 월세 40짜리 방을 부동산에 복비를 주고 계약. 저보증이라 월세는 입주날짜부터 선불로 내기로해서 현재 20만원을 입금한 상태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 계약파기시 위약금은 계약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임대차 계약서에 써 있다면?

1.보증금을 건내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20만원만 집주인에게 입금을 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20만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추가로 집주인에게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됨.

보증금이 100만원이면, 계약금은 10만원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낸 20만원 중 1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지만, 10만원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음. 아마 집주인이나 부동산중개인이 세입자가 낸 20만원 중 10만원을 돌려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보증금 100만원을 이미 건냈고, 추가로 20만원을 입금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하고 하고, 집주인에게 건낸 돈 중,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3. 입주전 임대차계약은 계약금에 준하는 금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쌍방이 파기 가능!

즉 세입자는 계약을 취소할 때는 세입자가 낸,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할 때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에 준하는 금액(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건낸 계약금이 아닌 집주인의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취소 가능

즉, 집주인이 글쓴이에게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 + 위약금(=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계약 파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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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바로 계약 취소를 해야하는데요.

월세 계약금을 주고 월세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일 있다가 사정이 생겨서 부동산에 계약을 취소해야겠다고 전했고요.

계약금 100만원은… 안타깝지만 계약은 계약이니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부동산께 말했고

부동산 또한 집주인께 말씀했더니 따로 계약금에 대한 말이 없다고 합니다.

죄송해서 부동산과 집주인에 약소하게 음료수라도 전달하면서 죄송하다고 의사를 전했고요.

임대차 신고까지 다 한 마당에 일단 임대차 신고 해지 신청을 했는데

밑에 임대차 신고 해지 서류 첨부를 하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딱히 계약 해지를 해도 따로 쓸 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다음 주 다른 집과 월세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데 중복이나 차질은 없는걸까요?

월세 계약 취소 | 계약해지 하기 전에 이 영상을 안 보면 후회합니다. 계약해지 하면 생기는 일 상위 6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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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해지 :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해 글을 작성합니다.

아직 자기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월세 계약을 많이 하실텐데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탈 없이 1년을 쭉 채우시고 방을 비우거나 재계약 하면 좋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주인이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보단 세입자가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됩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서로의 입장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세입자가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한다면 세입자가 나가면서 빈방이 생기는 공실에 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해도 쿨하게 남은 기간의 월세를 돌려주는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이럴경우 보통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부동산 수수료 및 남은 계약월 만큼의 월세에 대해 부담하라 얘기하게 됩니다.

보통 남은 월세 기간이 1개월, 2개월일 경우 세입자가 남은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마무리 되지만 남은 월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이렇게 남은 월세를 납부한다는 합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때문에 세입자가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할 시 원만한 해결방안으로는,

남은 월세 기간 금액의 70 ~ 80% 정도만 지불하고 합의를 볼 수 있고,

이게 힘들다면 세입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어느 기간까지 사는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사실상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거주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월세를 되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사는 동안 집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집안 설비 수리가 미흡하다거나 등 집 문제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계약상의 문제로 월세 계약 중도 해지 권리가 생긴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외로 많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쉽지만 이미 계약을 채결을 한 뒤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최대한 합의를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집주인이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을때 임차인의 대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요청한다면, 세입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느 기간까지 사는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강제로 내쫓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나빠져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이미 월세 얼마를 지불하는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월세를 올려달라 해도 세입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순서

만약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면 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주인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한다.

2.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한다.

3. 계약할 세입자를 기다린다.

4. 세입자를 찾아 계약이 되고 집주인에게 남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정산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위해 원활한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남은 월세를 그냥 돌려주는 집주인은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 계약을 할 세입자를 구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며 세입자를 찾는다면 남은 월세 및 보증금을 돌려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왠만해선 몇개월 전에 중도 해지를 고지하고 서로간에 협의를 하는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시간도 넉넉하고 집주인도 준비를 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 지겠지만 당장 갑작스럽게 중도 해지를 요청한다면 아무래도 집주인과 세입자간 입장차이로 인해 불화가 생기기 마련이것 같습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한다면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하여 집주인과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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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해지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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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해지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것이 좋을까요?

요즘 22번째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시행까지 여러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운데 이럴때 전세, 월세를 사시는 세입자분들도 덩달아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많으실텐데 오늘은 월세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우선 세입자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임차인)은 갑자기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이럴때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월세는 1년~2년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 월세가 아닌이상 집주인은 당황할 수 밖에 없고, 임차인의 경우에도 집의 보증금을 빼줘야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세입자 월세 중도 계약 해지 시 해결법

우선 세입자는 집주인(임대인)에게 3개월 전까지는 미리 말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인은 갑작스러운 기존 세입자의 이사로 공실에 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나갈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의 월세와 부동산 중개비 등을 기존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를 가지 못하고 계속 머무를 수 밖에 없는것이죠. 이럴때는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이 방법도 안될때는 계약 기간까지 남은 월세의 70%정도만 집주인에게 주고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다음으로는 임대인이 먼저 월세 계약을 중도할때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게에 나가라고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집을 내놓거나 다른 세입자를 어쩔수없이 구해야 할때가 있을텐데요, 이럴경우엔 딱히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강요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까지는 기존 세입자는 그 집에서 거주 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주고 중개비, 이사비 등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해결법

이럴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만,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임대인의 재정상태로 인해 계약 해지가 종종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계약 기간동안 세입자를 받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잘 말해서 수수료를 더 준다던가 보상을 해준다면 완만히 해결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와 다르게 기존의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 즉, 집주인과 세입자 둘 모두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것이 통상적이며, 기존 계약서대로 똑같은 조건에 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이 되는것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세입자가 계속 살다가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만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해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세입자는 3개월전에만 미리 알려주면 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재계약을 할 예정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순서는?

먼저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 후 세입자는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시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게 하고 보증금을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월세 시세가 갑자기 올랐을때) 그래서 기존 세입자는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말하는게 좋고 이럴경우 중개비, 새로운 세입자 등 기존 세입자가 맡을 일이 많아지니 웬만해서는 집을 구할때 계약기간을 잘 생각하셔서 계약을 하시는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세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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